자금별(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 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해당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등(이하 “신용장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7조).
실적기준 융자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7조).
√ 수출실적은 본선인도(FOB)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7조제1항).
√ 구매확인서에 따른 수출실적은 융자한도관리 외국환은행이 해당 업체로부터 받는 구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7조제4항).
실적 인정시점(「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10조제1항).
√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해당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매입 또는 추심의뢰된 때
√ 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해당 수출 또는 공급대금이 입금된 때(다만, 선수금영수방식 수출의 경우에는 동 수출이 이행된 때)
√ 구매확인서: 해당 물품관련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
융자금액
신용장기준 융자
신용장등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는 (해당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9조제1항].
√ "매매기준율"이란 최근거래일의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3시 30분(대한민국 표준시 기준)까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해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발령·시행)제1-2조제7호].
√ "평균매매기준율"이란 매매기준율의 융자취급일 전월의 평균 환율을 말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9조제1항).
매매기준율의 의미
매매기준율의 의미
(질문) 신문에 보면 매매기준율이라는 환율이 발표되는데 매매기준율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산출되는 것입니까?
(답변) 매매기준율이란 최근 거래일에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달러화의 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각 외국환은행은 고객과 외환을 사고 팔때 이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가감하여 대고객매매율을 정합니다. 즉, 각 외국환은행에서는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일정금액을 정한 후, 고객으로부터 외환을 살(팔) 때 매매기준율에서 이를 차감하여(더하여) 대고객매매율을 결정·고시하고 고객과의 외환거래 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외국환은행이 적용하는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매매율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중에도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융자취급은행은 무역금융이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7조).
융자금의 회수
무역금융은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융자대상의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시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8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외국환은행은 수출업자가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한국은행 및 다른 외국환은행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되, 제재 감면 사유 및 내용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융자대상증빙, 관련계약서, 물품수령증명서, 그 밖의 융자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1개월 이상 1년 이내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 수혜자격 정지
위반행위: ①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정당한 사 유없이 물품인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②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고 있어 내국신용장 수혜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고한 경우
√ 제재조치: 경고
√ 다만, 동 경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는 1개월간 내국신용장의 개설자격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