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포괄수출의 경우 수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포괄수출이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해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포괄수출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포괄수출의 경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
√ 포괄수출이란 물리적 성질·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포괄수출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전단).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관계 공무원의사무소·사업장 등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