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에 의한 수출허가절차
허가신청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함)
멸종위기에 처한 종(「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지 여부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해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지 여부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해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판단한 종(「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해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허가서 수령
※ 지방환경청의 수출허가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관할 환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