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발령·시행)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통합공고」에 의해 허가, 추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85호, 2023. 9. 25. 발령·시행)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 승인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플랜트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플랜트수출에 대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1조제3항).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5항).
플랜트 수출 관련 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