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함)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을 포함함)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1.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교전하고 있는 적국을 이롭게 해 주는 나라)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을 말합니다.
2. 핵공급국그룹(NSG):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보완체제로 가입국은 원자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품목과 원자력 활동과 일반산업에 이중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받게 되는 조약을 말합니다.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자발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약속으로서 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한 부속서(Annex)를 만들어 놓고,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용 화학제의 수출 관리를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해 결성한 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수출 관리대상 품목의 리스트 합의와 참가국 간의 정보 교환입니다.
5.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으로, 민간의 화학산업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도 인정하는 등 감시 시스템이 다른 군축조약에 비해 엄격한 조약입니다.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 각 협상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군축·비확산조약을 말합니다.
7. 무기거래조약(ATT) :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에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위한 다자간 조약을 말합니다[2013. 6. 3. 서명, 2017. 2. 26. 국내 발효].
8. 위의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자율준수체제
"자율준수체제"란 기업 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4호, 2024. 9. 9. 발령·시행) 제70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9조).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및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로 구분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조제2항).
개별수출허가
√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개별 수출신청 건에 대해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해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9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
√ 사용자포괄수출허가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8에 속하는 품목(다만, 기술은 제외)을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8조제1항).
√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8조제1항).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및 대상 품목을 정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8조제2항).
1.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구매자에게 대상 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
3. 전략물자 물품등에 대한 2년 이상의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해외 전시회 참가로 최종사용자가 미확정된 경우
5.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AAA"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품목포괄수출허가
√ 품목포괄수출허가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4조제1항).
√ 그 기간 동안 대상 품목 및 수출여부와 수출량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4조제1항).
√ 수출지역의 구분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나”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나”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나의1'지역 또는 '나의2'지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 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제1항).
√ 구매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해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한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 등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가'지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 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안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제2항).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등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의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함)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제3항).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상황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제4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제5항).
중개허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전략물자등의 수출을 중개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7조제1항 본문).
다만,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았거나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지역에 속하는 경우 중개허가가 면제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7조제1항 단서).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4).
허가기관
전략물자 허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제9부에 해당되는 물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
방위사업청장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
수입국의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물품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3항 전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기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를 면제 받은 자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3항 후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
허가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중개 허가를 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24조의3).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함)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벌금에 처해집니다(「대외무역법」 제53조제1항).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전략물자를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대외무역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9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외무역법」 제57조 단서).
미수범 처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중개하는 물품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대외무역법」 제55조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95조).
과실범 처벌
중대한 과실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대외무역법」 제56조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