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