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결제방식
개념
사전송금방식
사전송금방식이란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외화로 미리 송금받는 방식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수출물품의 선적 전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을 일정기간 이내에 선적해 주는 거래방식으로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한국은행에의 신고
원칙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을 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때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만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 본·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 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본·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는 경우
√ 본·지사 간이 아닌 수출거래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해 수령하는 경우(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제외).
한국은행에 신고한 수출업자의 의무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한 자는 동 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제1항).
현물상환방식
현물상환방식이란 수입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 수입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주로 귀금속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을 검사하기 전에는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서류상환방식
서류상환방식이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통상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를 행하며,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 은행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선적을 마친 후 대리인이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이란 수출업자가 물품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먼저 수출물품 선적 후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계약에 따라 수입업자가 사후에 결제를 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 보편화된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결제절차
√ 매매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수출업자가 선적을 이행
√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를 송부
√ 대금결제[통상 선적일 기준으로 계약에서 정한 일정기간(통상적으로 30일에서 180일) 경과 후 수출업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대금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