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양도이유
√ 수익자가 생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신용장의 매입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
√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에 “양도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8조b.].
양도은행
수익자가 신용장 양도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을 말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8조b.].
양도조건
분할양도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된다는 사실이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복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가 가능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8조d.].
재양도 금지
양도가능신용장은 한 번만 양도할 수 있고, 제2수익자는 다른 자에게 재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8조d.].
양도조건의 기재
양도가능신용장에 표시된 조건대로 양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8조g. 본문].
양도조건의 변경
신용장 양도는 조건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변경이 허용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8조g. 단서].
원신용장의 기재금액 및 단가의 감액
√ 수익자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및 단가를 낮추어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가 100원·총 기재금액 1,000,000원을 단가 50원·총 기재금액 500,000원으로 감액해 양도하는 것입니다.
유효기일, 서류제시기일, 선적기일의 단축
√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기일을 단축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적기일 1월 10일이면 1월 1일로 단축해 양도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비율 증가
√ 신용장의 단가 및 기재금액을 감액해 양도하는 경우 보험보증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가입비율을 증가시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신용장 기재금액 1,000,000원의 100%가 보험대상금액이라면, 이를 감액해 500,000원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험금액은 500,000원의 100%가 되어 사실상 보험보증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가입비율을 100%에서 증가시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절차
① 양도가능신용장에 대한 합의
양도가능신용장만이 양도가 가능하므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매매계약 시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② 양도은행에 양도신청
수익자는 양도은행에 양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양도은행의 검토
양도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신용장을 양도할 수도 있고 양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8조a.].
④ 신용장의 교부
양도은행이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 신용장에 양도통지서를 첨부해 양수인인 제2수익자에게 원본을 교부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이때 원신용장의 뒷면에 양도사실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XYZ 은행은 이 신용장의 전부(또는 일부)인 U$ 12,000를 ABC회사에 양도한다[This credit had been totally(or partially) transferred to ABC Co. For U$ 12,000 by XYZ Bank].”라고 기재됩니다.
부분 양도 시 상품이 종류별로 되어 있거나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의 뒷면에 해당 상품명이나 수량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