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을 포함]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7조제1항).
우편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8조제1항).
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적재 기간 내에 분할하여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가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화물시스템에 전송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1조제1항).
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제1항).
2인 이상의 수출자는 동일한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간이수출신고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제2항).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적재기간 내에 적재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7조제6항제2호).
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해야 합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3조제1항).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해야 하며,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