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신용장 개념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 신용장통일규칙(UCP)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은 신용장 업무 취급 시 준수사항 및 해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말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 제정하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입니다.
신용장의 관계인 개념
수익자(수출업자)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4호].
개설의뢰인(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2호].
개설은행
개설의뢰인(수입업자)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0호].
매입은행
수익자(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1호].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호].
그 외의 관련 개념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신용장 조건 및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과 국제표준은행의 관행에 따라 신용장을 은행에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5호].
제시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3호].
확인
확인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확인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6호].
상업송장
수익자(수출업자)가 개설의뢰인(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출하안내서이며 가격계산서입니다.
상업송장에는 선적인, 피발행인, 통지처, 선적항, 최종목적지, 운송기관명, 예상 출항일, 상품명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상업송장의 작성자는 매도인(수출업자)이고 피발행인은 개설 의뢰인(수입업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