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는 물물매매계약에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INCOTERMS를 1936년 최초로 제정한 이래 범세계적으로 수많은 무역거래에서 줄곧 통용되고 있으며, 2020년 제8차 개정을 했습니다.
국제규칙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에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 라는 명시를 해야 이 규칙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심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수입업자)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을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하며,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