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은 Seller의 Offer(청약)와 Buyer의 Acceptance(승락), 또는 Buyer의 Order(주문)와 Seller의 Acknowledgement(주문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입니다(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무역계약).
불요식계약
수출계약은 특별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는 불요식 계약으로 계약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하면 됩니다.
쌍무계약
수출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 입니다.
유상계약
수출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게 재산상의 대가(수출물품이나 수출대금)를 지불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조건
계약 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및 포장조건과 계약의 이행조건인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무역계약의 기본사항).
품질조건
품질결정방법
√ 견본매매(Sales by samples): 공산품 거래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질약정조건으로 견본과 같은 수준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주로 농수산물과 같은 1차 상품 거래 시 사용되는 품질약정조건으로 중등품질을 표준품질로 할 것인지, 공인표준기준을 표준품질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추후 클레임 제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거래입니다.
√ 규격매매(Sales by type or grade): 각 국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품질약정조건으로 한국규격 KS, 영국규격 BBS, 미국규격 ASTM 등의 규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세계일류 유명상표와 같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품의 거래 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상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 선박, 중대형 기계류 등과 같이 견본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설명서,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질결정시기
√ 선적품질조건: 수출 시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인도물품의 품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여부의 검사시기를 선적완료시점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양륙품질조건: 물품의 검사시기를 양륙(배에 있는 물건을 육지로 운반)한 시점에서 정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수량조건
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 상품을 포장한 상태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순중량조건(net weight term): 총중량에서 포장무게를 제외한 순수 상품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과부족용인조항: 일정 수량의 부족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라면 계약을 이행했다고 여기는 조항을 말하며 용인정도는 합의해 정하면 됩니다.
가격조건
가격기준통화: 어느 나라의 통화를 기준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입니다.
각종 비용 및 위험의 부담여부: 누가 선적, 운송 등의 비용 및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그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포장조건
수출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포장방법, 재질 등에 대한 조건입니다.
화인(貨印): 화물의 선적, 운송 시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위해 화물에 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항, 갯수, 중량, 용적, 생산국 등을 표시하나, 협의에 의해 기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적조건
선적시기: 선적에 필요한 일정기간 또는 기일을 확정하는 등 선적 시기에 대한 조건입니다. 시기를 어길 경우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선적방법
√ 분할선적: 선적기간 내의 다른 일자, 다른 선박에 나누어 선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 환적: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로 가는 도중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제조건
결제시기: 물품의 인도 전에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인도와 동시에 지급할 것인지, 인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