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따라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요구서가 통보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참조).
다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가 신청하여 수리 후에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참조).
보완요구서에는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참조).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