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이란?

수출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

신고 수리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수리를 취소함)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때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수리를 취소함)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수리를 취소함)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위반 시 제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관계 공무원의사무소·사업장 등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