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3.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혜택내용
√ 1.과 2.의 기업은 ①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3.의 기업은 다음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가.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다만,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단서).
가.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 제외) : 유효기간 만료일
인지세의 면제
인지세 면제 대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나 다음의 기업을 창업한 자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의 중개·도매업을 하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면제대상
√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