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함)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참조).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수출허가
전략물자를 수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 또는 수출통관 신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2).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에게로의 이전
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 등”이라 함)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통관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이를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3).
수입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 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해당 물품 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해당 물품 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이하 “전략물자 등”이라 함)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4).
중개허가
전략물자 등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5 본문).
다만,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5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