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자유화 원칙

수출의 제한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수출허가 또는 승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인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무역분쟁 및 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44조제4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