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면제제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농지보전부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④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단, ⑧의 경우 최초부과일로부터 3년)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농지보전부담금,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⑥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⑦ 폐기물부담금, ⑧ 물이용부담금,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⑩ 교통유발부담금, ⑪ 지하수이용부담금, ⑫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 이 부담금 면제 규정은 2027년 8월 2일까지 유효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9020호) 부칙 제2조].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④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⑤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⑥ 폐기물부담금, ⑦ 물이용부담금,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⑨ 교통유발부담금, ⑩ 지하수이용부담금, ⑪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