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기본 구조

“무역”이란?

물품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함)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소프트웨어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것
√ 위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함]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