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개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행한 처분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료 수급권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전단).
위의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3호).
따라서 보험급여의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됩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제6호, 「법원조직법」제40조의4 및 「법원조직법」(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본문).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본문).
행정소송과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의 관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 하고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