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보험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기간이나 잠복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평균임금을 고시하거나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라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함)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의한 평균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면 그 1.8배를 평균임금으로 하고,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보다 적으면 그 2분의 1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