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은 재판정을 통지할 때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자, 진찰부위, 진찰목적에 따른 진찰 항목 등을 지정하여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2항).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결정하며, 재판정 시작일은 진폐보상연금 지급결정일 또는 정밀진단 이후 진폐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5항·제6항).
장해등급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찰을 받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진찰의 촉구를 받은 사람이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폐장해보상연금 지급이 일시중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폐장해등급재판정을 받은 날의 전날까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