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의 신설 이유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되어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①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또한 ②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를 제정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20. 일부개정, 2010.11.21. 시행) 제정이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 ② 근로복지공단의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진폐진단 의뢰 → ③ 건강진단기관의 진폐진단 실시 → ④ 건강진단기관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진폐진단 결과 통보 → ⑤ 진폐심사위원회의 진폐진단 결과 심사 → ⑥ 근로복지공단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의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람이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