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5조 제1항).
공단은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심리상담 담당자가 실시하는 기초심리상담과 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의 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실시하는 집중심리상담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5조 제2항).
심리상담 검사 및 대상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다음의 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6조제1항).
다차원심리검사(L형)
그 밖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심리검사 도구
다차원심리검사(L형)결과가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7조제1항 본문).
아래의 경우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차원심리검사(L형)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7조제1항 단서).
산재근로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7조제3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자기관리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의 향상을 통해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료 산재근로자와의 집단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44조).
대상자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업무상 재해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45조제1항).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위탁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동일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 신청 이후 불참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45조제2항).
사회적응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별지 제2호)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4.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스포츠종목(여가성격이 강한 스포츠종목은 제외함)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
재활스포츠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재활스포츠지원신청서(「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별지 제44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원요양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추천 소견서(「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별지 제45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6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