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때 또는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되는 상병의 치유를 결정할 때에 위의 관리 증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제1항).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산재근로자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