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91호, 2023. 8. 24. 발령·시행) 제38조].
임대점포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7조제2항).
업종
사업(예정)장소
사업(예정)장소의 전세금 또는 월세금
운영자금, 권리금, 그 밖의 임차보증금 이외의 예상 필요자금 및 그 조달 방법
투자전략 및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
사업 시작(예정)일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 선정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는 아래에 따른 창업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에서 ‘보통’ 이상인 자중에서 지원결정자로 선정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본문).
다만,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에서 ‘미흡’ 이하인 사람은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별표 4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단서).
산재장해등급이 높은 자. 이 경우 산재장해등급이 같은 때에는 요양종결일이 최근인 사람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창업컨설팅
근로복지공단은 창업·경영컨설팅 전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자로 선정된 자에게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컨설팅을 제공하되 인근 다른 소속기관에서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