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과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근로자를 직업복귀 취약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요양·재활·보상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통합서비스는 내일찾기서비스 일반서비스로 구분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10호, 2018. 12. 27. 발령, 2019. 2. 1. 시행) 제2조제3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46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38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47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1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