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