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유족보상연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1호, 2021. 2. 3.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