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1호 본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폐질등급 연령
제1급
제2급
제3급
61세
평균임금 ×(329/365 – 0.04)
평균임금 ×(291/365 – 0.04)
평균임금 ×(257/365 – 0.04)
62세
평균임금 ×(329/365 – 0.08)
평균임금 ×(291/365 – 0.08)
평균임금 ×(257/365 – 0.08)
63세
평균임금 ×(329/365 – 0.12)
평균임금 ×(291/365 – 0.12)
평균임금 ×(257/365 – 0.12)
64세
평균임금 ×(329/365 – 0.16)
평균임금 ×(291/365 – 0.16)
평균임금 ×(257/365 – 0.16)
65세 이후
평균임금 ×(329/365 – 0.20)
평균임금 ×(291/365 – 0.20)
평균임금 ×(257/365 – 0.20)
다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보다 적으면 아래의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방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