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위에 따라 산정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최저임금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이란 장해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