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포함함)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1호 본문).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다만,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함)의 휴업급여 지급액이 아래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받는 자의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아래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받는 자의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1호 단서).
위의 고령자 휴업급여 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①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② 61세 전에 업무상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에는 위의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