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이하, “요양급여 비용”이라 함)을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해주는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 대부 예정자로 결정 된 자(이하, “대부결정자”라 함)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비용 대부금액은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대부결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3호, 2021. 12. 29. 발령, 2022. 1. 1. 시행) 제9조].
대부이율, 기간 및 상환방법
요양급여 비용 대부이율은 거치기간은 연리 0.6%, 상환기간은 연리 2.6%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금리의 변동 등으로 대부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대부이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