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0호, 2021. 2. 3. 발령·시행)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
※ 이송비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송비 청구권은 이송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이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이송비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이송비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이송비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이송비를 사전지급 받으려는 근로자는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7호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7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복지공단은 이송비 사전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이송비사전지급 결정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8항 및 별지 제12호 서식).
미지급 이송비의 청구 및 지급
이송비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이송비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1호, 2021. 2. 3. 발령·시행)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이송비는 미지급 이송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송비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