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 산재근로자가 그 간병료를 지급받으려면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 간병료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간병인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간병료 소멸시효
간병료 청구권은 간병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간병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간병료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간병료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1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5조].
산재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간병료 지급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가족·그 밖의 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제6조).
간병료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간병료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간병료는 미지급 간병료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