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대신 다음의 요양비를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04호, 2023. 12. 4. 발령·시행)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비
1. 해당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2.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그 필요한 시설 또는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고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
3. 1. 또는 2.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한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4. 1. 및 2.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부담한 요양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간병
√ 이송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비
√ 최초 요양급여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으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 요양급여 지급 결정 당시에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미지급 요양비의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하되, 동일 순위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 형제자매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요양비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요양비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 서식].
미지급 요양비의 지급
미지급 요양비는 미지급 요양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