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39호, 2024. 7. 15.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진료계획의 제출기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위의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진료계획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함)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