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함)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