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않고,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조정기일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없는 경우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에게 각하통지서를 발송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대표당사자
여러 명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중 1명 또는 2명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1항·제2항).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 대표당사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
대표당사자가 선임되면 조정기일 통지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