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개념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함),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본문).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행위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각 호 외의 단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2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