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괄합니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대한민국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아닙니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합니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입니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
양심의 자유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 조항을 말함)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으며, 2019. 12. 31.까지 입법자에게 병역법의 개정의무를 부과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 대법원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