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