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을까요 A1. 벌금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검찰청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신청 사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Q2. 벌금은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나 납부할 수 있나요 A2. 재판이 확정되어 검찰청에서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부된 벌금은 반드시 해당 검찰청에 납부할 필요는 없고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Q3.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3-1. 재판이 확정된 후 검찰청에서 벌과금납부명령서로 납부 고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경우 - 금융기관 직접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및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가상계좌로 이체)으로 납부 - 전자납부: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여 납부하며 고지서 앞면 적색으로 표시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개설 통장이나 현금카드(직불카드)가 필요합니다.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신한은행에서 각 개인별 벌과금에 부여한 벌과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단, 은행 전산망 점검시간은 불가). 다만,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 신한카드론 납부 : 벌과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분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 접속하여 카드론(대출) 신청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시 자동이체 납부가능(카드론 문의전화 1544-7000). A3-2. 법원의 가납명령에 의하여 검찰청에서 가납(假納)벌과금납부명령서 지로용지에 의하여 고지를 한 경우 - 금융기관 직접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및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가상계좌로 이체)으로 납부 - 전자납부: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여 납부하며 고지서 앞면 적색으로 표시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개설 통장이나 현금카드(직불카드)가 필요합니다.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신한은행에서 각 개인별 벌과금에 부여한 벌과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단, 은행 전산망 점검시간은 불가). 다만,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A3-3. 신용카드로 벌과금 납부한 경우 - 벌과금 납부의무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직접(공인인증서 필요) 납부하거나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가능. -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실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로, 현재 가납벌과금(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벌과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검찰청 참여민원, 자주묻는질문, 벌과금등 형집행> ※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사건 관련 제증명민원 및 사건진행상황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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