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보석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임의적 보석
법원은 필요적 보석(「형사소송법」 제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공판준비절차”란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행하여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고,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제1항 및 제3항).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제1항).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3조제1항).
공판 전 준비절차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제1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