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및 제212조).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불법감금(「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항고·재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검찰청법」제10조제1항).
위의 항고를 한 사람(「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함)은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검찰청법」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