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A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B가 그 전기공사 감독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급료 지급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에 B는 위 건물에 관한 다른 건축하도급업자들과 함께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여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방해하여 오다가 A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A가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선에서 제반분쟁을 매듭짓기로 하였습니다. A는 즉시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신 B는 관계기관에 제출한 각종 진정과 위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하면서 A의 요구로 위 소송취하금조로 50만원을, 신축공사협조금조로 450만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2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A는 '신축공사협조금조'의 450만원의 영수증에 관하여는 '준공검사협조금조'라고 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후에 A의 요구대로 영수증에 표시해주었습니다. 그 후 B는 위 준공검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어 A가 독자적으로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지만, A는 B를 통하여 준공검사를 시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A가 준공검사를 받고 난 다음 C를 통해 검찰사무관 D를 소개받아 검찰청에 출두하여 B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구두로 고소하고 자신이 요구하여 B로부터 받아 두었던 영수증 2장 등을 근거로 삼아 진술조서를 받을 때 “B가 준공검사를 받아 준다고 하면서 450만원을 받아 가고도 준공검사를 받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못살게 굴어 참을 수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B의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이 사건에서 A는 B와의 사이에 A가 신축한 건물의 공사금 체불을 둘러싸고 발생된 모든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금조로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서도 그 중 금 450만원에 대하여는 B로 하여금 마치 관계기관에 대한 준공검사 청탁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C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인 D에게 위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450만원은 준공검사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말하여 D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B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A의 이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推問)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 참조). Q2. A는 B로부터 답 100평을 매수하였습니다. 사실 B는 그 답의 소유자인 C부터 위 답 100평을 매수하고 잔금을 주지 않은 채 A에게 전매한 것이었습니다. B가 C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아직 A는 그 답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고소하면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제가 매수한 답 100평을 이전을 받으려고 하니까 B가 자기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답 100평을 이전시키라고 C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땅 100평에 대한 권리를 나에게 넘기고 대금까지 다 받아간 사람이 D라는 사람에게도 또 팔아먹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땅을 팔아먹고 2중으로 D라는 사람에게 팔아먹었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이 사건에서 A는 B가 위 답 100평을 A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까지 다 지급받은 상태에서 다시 D에게 매도한 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A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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