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B는 A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A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적이 있고, A의 근무처에 A에 대한 비리사실을 여러 번 진정하여 이로 인해 A는 자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가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밤 12시 경에 누가 A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A는 대문 가까이 가서 ‘누구시오’하고 물어‘나요’라는 대답을 들었고, 다시 누구냐고 물으니 ‘나요 문을 여시오’라고 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자 ‘너희 가족을 몰살시켜 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문을 연 A는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두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A는 근처 파출소에 협박당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한 경찰관이 ‘조금 전 그 주변에서 성명이 B라는 사람이 무단횡단으로 입건되었다가 훈방되었다’며 그 인상착의를 얘기해주었는데 A가 알고 있는 B와 매우 비슷하였습니다. 이에 A는 “B가 우리 집에 찾아와 대문 앞에서 ‘너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라고 OO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그 시각에 A의 집근처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관서에 신고한 것은 여러 정황상 B가 A를 협박한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참조). Q2. “갑”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인 A는 A자신의 소유인 OO시내버스 1대를 B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3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합자회사의 수표부도관계로 A는 이 회사의 사무처리를 C에게 위임하고 잠시 타처로 피신하였습니다. A가 돌아와서 B에게 위 버스잔대금을 독촉하자 B는 C의 사무를 도와주던 D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C명의 영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A가 C에게 그 경위를 묻자 C는 D로부터 버스잔대금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버스잔대금 3백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B가 제시한 영수증에 날인된 인장도 D에게 맡긴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D가 버스잔대금 3백만원을 받아 횡령하고 영수증도 위조했다고 확신한 A는 “D가 버스잔대금 3백만을 받아 횡령하고 C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 행사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B의 말이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서 C명의의 영수증을 제시하자 B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D가 버스잔대금 3백만원을 받아 횡령하고 영수증도 위조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A가 D를 고소할 때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참조). Q3. A는 얼마 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A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 100만원이 나왔다는 사실을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A가 환급금 100만원을 수령하러 △△회사에 갔으나 담당직원은 그런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A는 △△회사의 사장인 B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가 다시 회사로 전화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 100만원에 대해 물으니 그 담당직원은 B가 모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A는 B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 100만원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확신하고 “B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저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 10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제가 수 차례에 걸쳐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횡령하였습니다.”라고 구두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이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중도에 퇴직한 직원이 있는 때에 퇴직 다음 달에 환급금정산을 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A에게 고소를 당한 후 경리부차장인 C가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금을 환불하지 않고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3.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A가 A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이 나왔다는 사실을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사실을 후에 알고 환급금을 수령하러 회사에 갔으나 담당직원은 그런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회사 사장인 B에게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B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자 B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확신하고 B를 횡령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A가 이 사건의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A가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진실하다는 확인 없이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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