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1) A는 미장공으로 공사대금 1천만원에 B소유의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해주기로 계약하고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후 A는 공사 중 손수레 사용료 등의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1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였고, B는 추가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집을 찾아가 계속 시비를 걸었고, B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A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다음 날 A는 “어제 내가 공사 추가 비용에 대해 논의하려고 B의 집에 갔는데 B는 나를 감금하여 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목을 밟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B를 처벌해 주시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해설)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A는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타인인 B를 ‘감금 및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OO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A의 행위는「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판결 참조). 예2) A는 건축업자로서 B와 C에게 60평의 주택을 공사대금 평당 100만원에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B, C와 계약내용에 대해 상의하여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A는 B와 C에게 1,350만원씩 4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돈을 모두 받았고 공사대금 지불영수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와 C는 2, 3번째 공사대금 지불영수증을 분실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저는 B, C와 60평의 주택을 6,000만원에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와 C는 이 계약서의 내용 중 공사대금부분을 위조하여 3,300만원으로 고치고 공사대금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엄벌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해설) 이 사건에서 A는 자신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타인인 B, C를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00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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