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민사소송의 개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