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기록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제2항).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함)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1항).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2항).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시내용이 법령·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것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시정요구 불이행 시의 그 내용의 보고 및 공시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함)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시정 요구를 3영업일(요구를 한 시점이 1영업일이며, 2영업일은 다음날을, 3영업일은 그 다음날을 뜻함)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