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함)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A. 펀드가입 이후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 보관·관리회사는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을 유지·관리하며,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잔고를 통보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업무를 합니다.
1. 수동적 서비스: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2. 적극적 서비스: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이 중 자산운용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송부하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운용성과 개요 및 운용기간 중 손익, 펀드자산내역,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등의 중요한 투자정보가 담겨 있으니 분기별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보내주는 분기별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의 적정 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매니저 변동사항, 약관변경 사항, 수익자 총회 의결내용, 운용상 위반사항·시정사항 등 펀드의 적정한 운용여부를 분기별로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