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함. 이하 같음)에 속하는 인수인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의 비율 이상 판매한 인수인(이하 “관계인수인”이라 함)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함)를 형성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와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함)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함)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주요의결사항”이라 함)에 대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6항).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 의결권 제한, 의결권 행사 금지, 의결권 교차 행사 금지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6항).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을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7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항).